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시영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 모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말 이 씨와 소속사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 씨의 소속사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글들을 역추적한 결과 신 씨를 출처로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사적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정보지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검찰은 또 이 씨와 관련이 없는 동영상이 마치 이 씨가 등장하는 것처럼 꾸며져 유통된 경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