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주차하는 차량에 접근해 일부러 자신의 차를 부딪친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27살 강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33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강 씨는 차량 수리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상이 없어도 전치 2주의 진료확인서만 내면 보험사에서 1백만∼1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또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동네 선후배 등에게 이런 수법을 가르쳐주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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