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식품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부정식품 사범은 한 번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정 식품 범죄는 지난 2011년 2만1천245명에서 이듬해 1만9천271명으로 다소 줄어 들었다가 지난해엔 2만3천7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9천835명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여 적발돼 5년 이내 재범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때부터 몰수나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식품사범을 특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불량 계란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고춧가루 등 유해한 식품원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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