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사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 직원 38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 8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사 수급업체의 공사수행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근절시켜야 할 사회적 요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대기업 지역사업장의 배관공사 총괄자로 근무하면서 공사수급 업체 직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나눠줄 테니 정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차례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사업체로부터 억대금품 받은 대기업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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