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최고법원이 지난해 흑인 용의자를 체포 중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을 불기소한 뉴욕 대배심의 논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 주 최고법원의 윌리엄 가넷 판사는 당시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대배심의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뉴욕 시민불만조사위원회(CCRB)의 청구를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흑인인 에릭 가너는 2014년 7월 17일 뉴욕 길거리에서 가치담배를 팔던 중 백인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의 '목조르기'로 인해 사망했으나, 4개월여 후 스태튼 아일랜드 대배심은 판탈레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찰력 남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로 번졌다.
가넷 판사는 결정문에서 CCRB가 대배심의 기록이 공개돼야 하는 결정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기록 공개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록 공개에 반대했던 스태튼 아일랜드 지방 검찰과 같은 입장이다.
검찰도 CCRB가 전통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온 이 기록을 넘겨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이를 공개하면 독립적인 지위에서 평결을 내려야 할 대배심의 입지가 손상된다고 밝혔다.
199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는 CCRB는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일종의 옴부즈맨 성격이 기관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경찰 소속이었으나 1993년 경찰에서 독립했다.
(연합뉴스)
미 법원 '에릭 가너 사망사건' 대배심 기록공개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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