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1995cc의 BMW 520d는 1999cc인 현대차 쏘나타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제차의 수난'…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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