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 자녀들이 취업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현대판 음서제다, 특권의 대물림이다,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이런 시비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들이 공공기관,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과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도 발표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이번 로스쿨 음서제 같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에 대한 징계나 처벌로는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나아가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서 국민의 감시를 통해 취업 비리를 막고자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성명의 주요 골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취업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긴가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국회의원 자녀들이 일정 규모, 예를 들면 10대 그룹이나 30대 그룹으로 상정할 수 있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그룹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로펌, 회계법인에 취업하거나, 그 외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서 혹시 그것이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라든가 배경에 의한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렇죠. 계속 이렇게 취업 청탁이라든가 부친이라든가, 배경에 의한 취업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그런 의혹을 부인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취업 청탁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둘 사이에 면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들이 감시를 하게 해서 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치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실제적으로 변호사 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렇죠. 로스쿨 출범 이후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 얘기였는데. 일례로 한 국회의원의 자제분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1차를 계속 떨어졌는데 로스쿨 출범 이후에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가고 졸업 후 검사가 된 사례. 모 헌법재판관의 자제는 역시 사법시험에 계속 떨어지다가 대형로펌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판사가 된 사례도 있고. 최근에 보고된 것도 황우여 장관의 전 보좌관 문제라든가 아니면 김태호 의원, 김희정 의원의 취업 청탁까지... 그렇게 고위직 자제들이 로스쿨에 들어갔다가 대형로펌에 가거나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인 즉슨 로스쿨 입학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로스쿨 졸업 이후에 취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로스쿨의 도입 취지라고 해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단순히 법리만 밝거나 법적 지식만 있는 사람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을 뽑자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해서 면접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회시험과 영어가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면접입니다. 이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관의 주관과 재량에 의한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이 적합한 것인지, 안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면접관의 평가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 기준에 있어서 끊임없이 기준이 불명확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로스쿨 점수를 공개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래서 지난 6월 말에는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 성적이 비슷할 경우에 채용자 입장에서는 서울대 로스쿨을 뽑지, 지방대 로스쿨을 뽑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단일한 기관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 25개 로스쿨의 서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변호사 시험 점수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로스쿨 간의 서열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 출신을 보면 특정 대학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렇죠. 과거 사법시험과 비교해서 볼 때 사법시험에는 이른바 SKY학부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의 검사 비율이 66%였는데 로스쿨 체제로 가서는 그 비율이 75%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로스쿨끼리 안배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학부 비율을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보면 사법시험 존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로스쿨에 대한 자체적인 개혁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스쿨에 대해서 로스쿨 내부적으로도 커리큘럼을 개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시험 성적을 공개하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로스쿨에서는 전혀 그런 개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로 하여금 가장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라는 견제 장치를 두고 국민들이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서 로스쿨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그리고요. 지금 보면 또 하나 아까 문제로도 지적해주신 부분이 취업 과정인데요. 취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래서 고위 공직자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자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떨까요. 가족들의 사생활 지나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할 때 하다못해 가사도우미나 정원사 등의 인적 사안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다한 건 아닌 것 같고, 또한 그런 상황을 야기하도록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면 어느 정도 제도적인 보완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만약에 고위 공직자들이 그러한 부정한 취업 청탁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에 전혀 거리낄 게 없겠죠.
▷ 한수진/사회자:
취업 현황을 공개해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렇죠.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사법시험 같은 것도 국민의 75%가 찬성하고 있고, 이번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성명발표에 대해서도 물론 포털의 일부 댓글이긴 하지만 상당수는 잘했다, 이건 필요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께서 단순히 이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전체적 국민의 합의된 의사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입법권이 그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과정이 과연 순탄할까 싶기도 합니다.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저희가 제시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라든가 그 외 김영란법의 개정도 촉구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할 때만 처벌하는 것이 내년 9월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취지지만 저희는 이번에 문제됐던 것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좀 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국민들이 이만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번에 제시한 방안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죠.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렇죠. 결국에는 자녀들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김영란법 개정. 그리고 로스쿨 체제 계속과 공정한 법조 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것.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것들이 실행되면 현대판 음서제,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현대판 음서제 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 로스쿨 출범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 이전에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현대판 음서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각에서는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해야 한다 하는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저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극단적으로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양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로스쿨에 대한 견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만약 로스쿨이 완전한 개혁을 이룬다면 사법시험의 존재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도 박수를 치면서 로스쿨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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