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보상구역에서 조업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어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2년 1월, 어업피해 보상구역 연안에서 조업한 것처럼 허위로 보상금을 신청해 각각 3~8백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섬진강 내수면에서 어패류를 채취해 판매했는데도, 실적 확인서에는 어업피해 보상구역인 연안에서 활어를 잡은 것처럼 기록해 항만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업피해 보상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어업피해 보상금 부당 수령한 어민 15명 적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