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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살해 누명' 이한상씨, 26년 만에 완전한 자유 얻어

친딸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25년간 옥살이를 해온 재미동포 이한탁(80)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연방제3순회항소법원은 이 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이동 및 언론 접촉 제한 등의 제약을 받아온 이 씨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이 씨는 AP통신과 통화에서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인 피터 골드버거는 "(이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그들(검찰)이 이제 결국 알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1989년 7월29일 큰딸 지연(당시 20세)씨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에 묵었습니다.

새벽 수양관에 불이 나 이 씨는 탈출했지만, 지연 씨는 주검으로 발견됐고 검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씨의 무죄 주장에도 검찰은 이 씨의 옷에 묻어 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이 씨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무죄 주장에 구명위원회까지 꾸려져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한 끝에 2012년 법원이 증거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심리 결과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고 검찰 측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작년 8월 연방중부지법은 이 씨에게 적용된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고 이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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