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다른 길로 달아나던 현직 도의원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전남도의원 6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20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다른 길로 급히 차량을 돌려 운전하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112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신고한 시민은 앞서가던 차량이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급히 차량을 돌리는 것을 이상히 여겨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어, 단속이네'…옆길 줄행랑, 전남도의원 시민신고로 음주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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