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물품거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손 모(2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2년에 걸쳐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올린 물품구매글을 보고 해당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83명으로부터 1천3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씨가 전과 12범으로 이전에도 인터넷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는 사람들이 큰 경계심 없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점을 노렸다"며 "스마트폰 금융사기 예방 어플 '경찰청 사이버캅'을 적극 사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그 물건 판다" 상습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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