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 특별채용 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응시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한테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직업전문학교에서 경찰행정학 등을 수강해 학위를 얻었지만, 경찰행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관 특채에 지원하지 못한 20대 남성의 진정에 따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수준이 일반대학보다 낮다며 학점은행 졸업자의 응시를 제한했지만, 인권위는 이런 경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