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자친구 낙태 수술비 낸 30대 벌금형…낙태방조 혐의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를 지불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부 사이인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낙태를 해 달라"며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수술비를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