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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대학로 '파라솔 식당' 허용…푸드트럭 활성화

서울시가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대학로의 음식점과 제과점이 가게 앞에 식탁과 의자, 파라솔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는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만 이런 옥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현재 공원 내 상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가 열릴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한 푸드트럭도 활성화합니다.

시는 공원·하천, 체육시설, 관광·유원지 등 법으로 명시한 장소 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문화시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푸드트럭 영업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도입이 어려웠던 공원 내 푸드트럭 1호는 10월부터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개업합니다.

이외에 한강캠프장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총 5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입니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해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 규제법정'을 하반기부터 도입합니다.

또 시민이 온라인으로 법령과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우수 의견에 대해선 전문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해주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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