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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입주율·경관훼손' 주택재개발 이대로 괜찮나

저조한 원주민 재입주율과 지역 공동체 붕괴, 경관훼손 등을 가져오는 무분별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구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부산시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부산행복연구원(원장 나성린 의원)의 제1차 현장세미나에서 발표할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세미나는 20일 오후 새누리 부산시당사에서 열린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부산에서 9.5㎢, 14만1천436가구에 걸쳐 진행되는 주택 재개발사업 가운데 사업을 마무리한 곳은 15곳, 1만4천831가구에 불과하다.

2007년 한 해에만 40여 곳의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는 등 재개발 붐이 일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낮은 사업성으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총 25개의 재개발사업이 해제됐다.

사업 장기화로 조합과 시공사,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빈발했고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업지 해제에 따라 매몰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공사가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데 지금까지 부산에서만 총 400억원대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재개발사업 진행률도 9.35%로 저조하고 그나마도 해운대구(40%)와 동래구(22%) 등 사업성 있는 동부산권에 집중됐다.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도 개발 이익은 일부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교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택재개발 이후 원주민 재입주율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과다한 부담금 때문에 조합원이 재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불량 주거지역으로 이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 저층 주거지역에 덩그러니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도시 경관까지 훼손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그 대안으로 획일적인 철거방식이 아닌 구역별 사업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개발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조합원의 추진 의지와 시공사의 건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조합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토지 소유주의 개방적 참여를 이끌어 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과도한 매몰비용을 고려해 일몰제 기한이 지나더라도 조합원 30% 이상이 원하면 사업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매몰비용 지원으로 사업 주체 간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행복연구원은 이달 26일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철로주변 마을 피해해소와 지역발전정책'을 주제로 2차 현장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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