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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로 붕괴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법원 "수로 붕괴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집중호우로 수로가 무너져 수해를 당한 농민에게 수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인삼 농사를 하는 61살 김 모씨는 지난 2011년 8월 집중호우로 밭 인근 수로가 무너져 인삼을 절반 가격에 팔아야 했습니다.

수로는 금이 가고 바닥 철골이 드러나 부식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수공사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균열을 우레탄으로 메우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6년근 인삼을 수확하려고 했지만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 심은 인삼이 모두 수해를 입어 김씨는 1억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김씨는 농어촌공사가 땜질식 공사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23일 "피고가 수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어어 "농어촌공사가 석축, 콘크리트 등으로 수로를 수리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면 수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고도 집중 강우에 대비해 밭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신속히 배수시설을 완비하는 조처를 게을리했다"면서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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