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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불쾌한 접촉…"성추행" vs "진료 일부"

<앵커>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상적인 진료 행위라고 하지만, 환자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추행이라고 여겨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영구 기자가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기자>

이 여학생은 2년 전 허리가 아파 한의원을 찾았다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한의사가 이른바 '수기 치료'를 한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여학생은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이 속옷 쪽으로 손을 넣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둔기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도 나서면서 한의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진료 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성은 11.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 22%만 항의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의사들은 언어를 통한 성희롱 외에 진찰 과정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선 진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가 어디고, 또 왜 진료를 하고 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단체들은 진료 과정에서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청원운동에 들어갔고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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