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이른바 '사전경고대상자'으로 지정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달 7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밝힌 '성범죄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뿐 아니라 여러 예방 대책을 담았습니다.
특히 성범죄 우려가 큰 경찰관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직원을 과거 '관심 직원'에 해당하는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성범죄 행위 우려자도 사전경고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자주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사전경고대상자가 됩니다.
경찰청은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직권면직할 방침입니다.
성범죄로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인의 정상을 참작하는 '작량 감경'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여경과 행정직 공무원 등 전체 여직원 대상 성범죄 피해실태 조사를 10∼11월에 재차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경력 5년 미만인 여직원만 반기별 전수조사를 하려던 것을 전체 여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