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찍었던 20대 남성이 이 지문으로 인해 5년 전 절도 행각이 들통났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오늘(12일) 슈퍼에서 현금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21설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16살이던 지난 2010년 12월 2일 새벽 1시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슈퍼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만원과 진열대 담배 10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보도블록으로 창문을 깨고 슈퍼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유리문에 지문을 남겼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씨의 지문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으나 성인이 된 김씨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대조작업을 하던 경찰은 김씨의 지문과 슈퍼 유리문의 지문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서 나온 지문이 워낙 선명해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며 "다른 사건보다 시일이 오래 걸린 이유는 김씨가 이후 어떤 범행도 저지르지 않아 범죄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주민등록증 지문 때문에'…5년 전 절도 들통 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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