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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MBC PD수첩 상대 15억 손배소송서 패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교회의 문제점을 다룬 MBC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해 5월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 재정비리 의혹과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교회 정관 개정의 문제점 등을 방송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오 담임목사는 사실이 아닌 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5억 원과 함께 정정보도 및 영상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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