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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올 상반기 8만 점 적발

납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이 올 상반기에만 8만 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2일) 올 상반기에 수입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 중 불법·불량제품 116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전기용품과 어린이용품에 대해 KC,즉 국가통합안전인증 위반 여부를 검사해 왔습니다.

이 기간에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불법제품이 48만4천145점, 불량제품이 7만9천678점으로 완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섬유제품,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유아용 의자도 있습니다.

불량제품에서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불법재품은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성능과 재질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전기용품은 불법제품 37만3천924점, 성능미달 등으로 안전기준에 맞추지 못한 불량제품은 22만4천91점입니다.

관세청은 통관 보류 중인 제품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미 통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적발된 제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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