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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추행한 2명 징역·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12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 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모(37)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교도소 기결 수용동에서 재소자 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송씨도 지난 3월 25일 전주교도소 의료 수용동에서 재소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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