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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논란 '가짜 횡성한우' 파기환송심서 일부 유죄

1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논란을 빚은 '가짜 횡성 한우' 사건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전 조합장 김모(57)씨와 해당 농협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조합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검찰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온 한우 840여 마리를 도축해 '횡성 한우'라고 원산지를 표시한 뒤 유통·판매한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동횡성농협 조합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횡성에서 도축만 해도 '횡성 한우'라고 판단해 김 전 조합장 등에게 2011년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에서 2∼3개월 단기간 사육해 도축한 한우는 횡성 한우가 아니라 '짝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012년 2월 일부 유죄와 함께 김 전 조합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동횡성농협 측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횡성에서 2개월 미만 사육한 소를 일률적으로 횡성 한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그해 10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검찰은 한우중개상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일 도축분 25마리에 대해서만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를 적용하는 등 공소 사실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이 적어도 당일 도축분 25마리를 한우 직거래 방식으로 횡성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 법률에는 지금과 같이 도축 12개월 전 사육지가 원산지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빚어진 사건"이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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