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11일 포획이 금지된 금어기에 꽃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연안조망 어선 A호(7.93t)와 선장 B씨(52·군산시)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꽃게 300㎏를 잡아 군산시 비응항에서 하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21일에 시작한 금어기는 8월 20일까지다.
이 기간에 꽃게를 잡다 걸리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경은 꽃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금어기 해제일(21일) 전에 불법포획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군산해경, '금어기' 기간 꽃게 잡은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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