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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음식점 찌개 국물에 아기 화상…"부모도 책임"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노키즈존 그러니까 아이를 받지 않는 음식점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이 아이 데리고 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음식점에서 찌개 국물을 아이한테 흘려서 다치게 한 경우가 생겼다면서요?

<기자>

네, 시비가 붙은 건데,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한 가족이 춘천에 놀러 갔다가 닭갈빗집에 들른 거예요. 4명은 테이블에 앉고 옆에 유모차에 태워서 아기를 놔뒀었는데, 된장찌개를 시켰거든요. 종업원이 가지고 오다가 아이 허벅지에 국물을 흘린 거죠.

<앵커>

많이 뜨거웠을 텐데, 이거 화상 입지는 않았나요?

<기자>

당연히 입었습니다. 2도 화상을 입었고요. 지금 치료를 받은 상태인데, 나중에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생각하기에는 음식점이 워낙 잘못이 크기 때문에 10대 0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7대 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은 조심하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책임이 크지만, 음식 오가는 통로에 유모차를 놔둔 그런 책임이 잘못이라고 해서 30% 물린 건데, 그래서 1천100만 원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돈이 중요하겠어요. 이미 아이가 상처를 입은 건데, 결국 부모가 최대한 피해를 막아줘야 되는 건데, 그만큼 어디 가나 무슨 사고가 나든 부모 책임이다.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봤지만, 부모가 결국은 책임을 많이 져야 한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아이들은 지금 아직 피부가 다 자란 상태가 아니라서 화상이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4일,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즐거움을 다들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속앓이 하는 분들이 꽤 된다면서요?

<기자>

대표적인 경우가 애들 있는 집이죠. 어린이집도 문을 닫거나 혹은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직 교사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같이 쉰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아주 많은 회사들이 그날 안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 이거 어디다 맡겨야 되나, 어린이집 보내도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아무래도 작은 회사일수록 더 힘들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대기업들은 많이 쉬어요. 중소기업들은 워낙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 쉽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열에 여섯은 중소기업은 그대로 출근을 하고요. 그 위에 중견기업도 거의 한 40% 출근을 합니다.

여기에 아직도 얘기를 안 해준 회사들이 있어요. "출근해라. 말아라." 이게 또 한 30%씩 돼서 중소기업은 무려 90%가 일을 하거나 미정인 상태, 반대로 보면 10%만 쉬는 거죠. 중견기업도 한 30% 정도만 쉽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엄마 아빠들은 회사를 가는데 애만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 모 씨/회사원 :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서 당장 그날 휴원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쉬지 않을 경우는 (아이를) 당장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당직 교사만 나오는 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지자체가 돈을 다 내주기로 했는데, 부모 입장에선 또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럴까 봐 이왕이면 다 같이 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걱정해야 될 분들이 많아서 임시공휴일은 좀 남의 일인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 안에 택배 보내셔야 하는 분들 또 주의해야 할 게 있죠?

<기자>

어제(10일) 큰 택배 회사들이 다 14일날 다 같이 쉬기로 했어요. 회사가 물건을 안 돌리니까 택배 기사 분들이 물건을 받아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좀 신경 쓰시면 오늘 물건을 보내실 분들은 오늘까지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오후 4시까지 접수를, 전화해서 내가 언제 보내겠다는 걸 오늘 오후 4시까지 접수를 해야지만 물건을 받아서 배송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접수 말고 바로 물건 맡기는 건 편의점에 가시면 가능은 한데, 이것도 내일 오후까지, 내일 점심 조금 지나서까지는 편의점에 맡기셔야만 걷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먹는 물건 같은 경우는 잘못 보내면 연휴 내내, 사흘 내내 택배 회사 창고에서 한마디로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내시면 안 되고요.

은행이나 이런 데도 문을 닫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내일 준비하시면 되니까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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