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병상련도 옛말…같은 '학폭' 피해 엄마 등쳐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씨를 도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한 주모(56·무직)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경북 경산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인 김씨는 2013년 11월 또 다른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접근해 가해 학생들에게서 보상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비 7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로서 피고인과 같은 처지인 피해 부모의 신뢰를 악용해 돈을 뜯어냈고 공범을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금액을 일부 갚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키우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