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사 근무 시간에 음란물 800편을 내려받아 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생활의 기본인 성실한 근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신 모 씨는 재작년 5월, 7년 동안 다니던 인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연차 휴가를 적법하게 쓰겠다고 동료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 씨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회사도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 씨가 근무 시간에 하루 3, 4시간씩 휴게실에서 음란물을 봤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한 겁니다.
심지어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사무실에서 잠들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신 씨의 컴퓨터에서 800개의 음란 동영상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근무 시간에 내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 씨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본 것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상혁/변호사 : 근무시간 중에 음주 및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등 성실한 근로 의무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신 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낸 점도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영상취제 : 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