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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돈 인출하려다 '3분 만에' 잡혀

보이스피싱 사기범, 돈 인출하려다 '3분 만에' 잡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은행에서 찾아가려던 사기범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김 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20분 서울 성북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됐던 돈 1천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김 씨가 거래정지된 통장에서 출금하려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의 통장이 거래정지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뒤 사기임을 깨닫고 바로 경찰에 연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길음동 재개발지역의 빈집 수색을 하던 월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3분여 만에 출동해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이날 성북구에 있는 다른 은행에서도 1천750만 원과 1천250만 원을 각각 찾아 공범인 현금운반책 중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검거됐을 당시 공범들이 인근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 씨는 경찰에서 "카드빚이 있어 돈이 필요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만 인출해 주면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의 추세는 대포통장 대신 인출책인 통장 대여자가 은행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 때 입·출금 시간이 약 1시간 이내 차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은행에서 이런 점에 착안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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