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린 소라는 수돗물로 몇 차례 희석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도 염기성이 강하게 남아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해동한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5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 30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돗물로 희석하고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 소라 부피와 중량을 늘렸습니다.
이 씨는 450g인 소라를 500g으로 표기해 1년간 57톤을 팔았습니다.
1·2심은 중량을 속여 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소라를 양잿물에 담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돗물로 3차례 씻는 과정을 거쳐 수산화나트륨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냉동소라의 바닷물은 pH 7.8∼8.3이고, 냉동소라의 해동수는 이보다 약간 높은 8.7∼9.4인 점을 고려하면 수산화나트륨이 소라에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과수의 이런 pH 측정값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냉동소라를 구입해 해동한 뒤 소라 표면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는 방법으로 측정한 pH값은 모두 10∼11로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 의뢰해 pH를 측정한 결과도 10.7∼11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국과수 측정 결과는 이 시점에서부터 4개월이나 지나고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리트머스 측정법이나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의 pH 측정값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측정 시기 면에서도 소라를 산 뒤 4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측정한 것보다는 소라 자체의 pH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이 강해 이를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양잿물로 무게 늘린 소라…대법 "희석했어도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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