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의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백만 여 주를 95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아남인스트루먼트에 채권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은 이런 거래가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아남인스트루먼트를 대신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신용보증기금도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공동소송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다르고, 공동소송에 참가하려면 본래 소송을 낸 당사자와 다른 결론이 날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외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한 만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 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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