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김씨가 지난 6개월 동안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여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축주 61살 서 모 씨와 설계감리를 맡은 49살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고, 경찰은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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