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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으로 채무자 위협' 조양은 1심서 징역3년 선고

'권총으로 채무자 위협' 조양은 1심서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점을 들어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형이 선고되자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며 큰소리로 외치다 끌려 나갔습니다.

조씨는 재작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59살 소 모 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옷을 벗게 했습니다.

이어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 몸을 여러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지인인 이 모 씨가 소씨의 소개로 최 모 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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