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타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탔다가 다친 초보 운전자에게 권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 단독 차은경 판사는 이 모 씨가 반 모 씨를 상대로 5천8백만 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서 반 씨로부터 "한번 운전해보라"는 말을 듣고 제트스키를 운전하다 계류장 울타리에 부딪혀 얼굴과 양 무릎,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습니다.
차 판사는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반 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판사는 "두 사람이 제트스키 강습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어서 반 씨에게는 안전과 보호, 감독 의무 등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제트스키 소유자인 배 모 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트스키 파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가 1천8백만 원을 분할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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