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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가려고" 남의 차 훔친 10대 구속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구와 청주에서 잇따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7)군과 B(18)군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철물점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고에 있는 현금 5만원과 주차장에 세워둔 주인 C(56)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년원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25일 대구에서 만나 길 가에 세워진 산타페 차량을 훔쳐 타고 충남 대천 해수욕장을 찾았다.

이후 두 사람은 A군이 사는 청주로 왔다가 차가 고장 나자 새로운 차를 훔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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