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불량 계란을 식당에 팔아넘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양계장 주인 김 모(71)씨와 판매업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돼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계란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령, 홍성, 부여 등지의 식당에 유통한 계란은 5만8천760여 판으로, 1억7천630만 원 상당입니다.
껍질이 깨지면 알이 상해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또 분변이 묻은 계란은 기준에 맞게 씻거나 살균해야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계란 가격이 오른 틈을 타 영세 식당 주인들에게 시중 가격의 절반 정도만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다른 불량 계란 유통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게 산 계란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 식당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깨지고 분변 묻고' 불량 계란 식당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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