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군대에서 돌에 깔려 다쳤다며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남성이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김 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93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김 씨는 1995년 진지구축 작업을 하던 중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병대가 덤프트럭으로 싣고 온 돌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며 자신을 덮쳤고, 당시 어깨가 탈구되고 척추도 골절됐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도 어깨가 탈구되는 등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16년이 지난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2006년부터 받은 어깨 진료 기록과 2011년 받은 디스크 진단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거나 이로 인해 현재의 부상이 발병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면 김 씨가 사고 11년이 지나서야 어깨 부위 진료를, 16년이 지나서야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5년 사고 당시 진료 기록이 없고, 사고와 2006년 어깨 탈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보인다는 의사 소견 등을 들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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