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300억원 넘는 재산을 숨기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재산을 빼돌린 뒤 거짓으로 파산해 법원과 채권단을 속인 혐의 등으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원그룹 부회장인 박 회장의 차남도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지만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습니다.
또 파산 재판부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은 이어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수법으로 급여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 역시 압류 직전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뒤 공짜로 거주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뒤 이 조건으로 5천 4백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당시에도 거액의 차명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박 회장을 사기 혐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박 회장 부자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숙한다는 뜻에서 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구속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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