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30일)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법 82조의 6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에는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지난 2012년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여전히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에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는 익명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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