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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발생 전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 "증거보강"

경찰 두 차례 영장 신청 및 건의…보강수사 중 40대 주부 피살

40대 주부 살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건 발생 전 협박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증거보강' 지시 때문에 신병 확보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생한 A(49·여)씨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B(43)씨를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이달 초 조사하고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이달 중순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건의했지만, 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B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10일가량 보강수사 하던 중 A씨는 B씨로 추정되는 괴한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범죄 혐의가 중해 신병을 구속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변을 당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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