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차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협박, 폭행하는 등 보복 목적으로 상해했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씨는 1년 6개월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직후 "내 눈에 띄지 마라. 조심해라"는 말을 하는 등 한 달 간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계속된 협박에 위협을 느낀 여자친구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지만 차 씨는 그 이후로도 A씨를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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