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심야에 편의점 천장을 뚫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광양시에 있는 한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가건물의 천장을 뚫고 올라가 편의점 쪽으로 이동한 후, 천장을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현금, 담배, 상품권 등 320만여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애초 목적은 편의점 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속에 든 현금이었다.
편의점 천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연결선을 절단하고 현금지급기의 전원 선도 끊었지만 현금지급기를 열지 못하자 다른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치밀한 수법으로 볼 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편의점 천장 뚫고 침입한 60대 상습 절도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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