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도굴 미술품 찾는 고객에 모조품 내밀고 "국보급이다"

도굴된 골동품을 구해달라는 은밀한 제안을 한 고객에게 한 술 더 떠 모조품을 팔아넘기려 한 고미술품 거래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원 모(39)씨는 올해 초 한 지인으로부터 "골동품 불상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불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원 씨가 불상 7점을 확보해 놓자 고객 A씨에게서 다시 특별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도굴품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굴된 미술품이어야 진품임이 확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원 씨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그가 확보한 불상 7점은 진품이기는커녕 오늘날 만들어진 모조품이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재로서 가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 씨는 이들 불상을 귀중한 문화재인 양 속여 A씨에게 거금을 받고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원 씨는 2월 어느 날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본격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불상 7점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제작됐고, 충남지역 사찰과 신라 고분에서 도굴된 '국보급'이라고 속였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내가 전 정권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 금괴·달러·엔화를 시중 절반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늘어놨습니다.

이어 "불상 대금은 30억 원이고, 여기에 15억 원을 더 주면 금괴·달러·엔화를 시중 절반가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상 몇 점을 미리 살펴본 A씨가 원 씨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한탕'의 꿈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불상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원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원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피해자를 속이려 한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