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이 보안에 취약할뿐더러 최대 2천700억 원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실제 사례를 반영한 시나리오에 따라 위험을 분석해 피해 규모를 산정한 결과 현재 원격의료 시스템에서 2천억∼2천7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대한의사협회가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3곳에서 보안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홈페이지가 암호화돼 있지 않았거나 컴퓨터에 P2P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등 해킹·악성코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ID카드가 외부 노출된 곳에 보관돼 타인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또 원격의료에 쓰이는 블루투스 혈압계 등도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아 해커가 탈취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금전적인 목적을 가진 사이버 테러 범죄자'가 이런 취약점을 악용하면 최근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의사협회는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연구 결과 원격의료 서비스는 기술적 안정성 조치가 없어 이대로 운영될 경우 보안 사고 발생이 자명하다"며 "복지부 등 관련기관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보안에 예산과 정책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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