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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장 공사하던 근로자 3명 승용차에 치여 숨져

28일 오후 5시 13분께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태장로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던 윤 모(57) 씨 등 근로자 3명이 서울에서 강화 방면으로 달리던 SM3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피해 근로자들은 편도 3차로 가운데 3차로의 차량 운행을 막고 포장이 깨진 도로에 아스콘을 입히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1∼2차로로 차량 운행을 유도하는 신호수를 그대로 지나쳐 3차로에 진입, 10여m 간격으로 서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을 차례로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 A(28)씨는 사고 발생 직후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유도차량 배치 등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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