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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컴퓨터·USB 압수 불허… 내부 파일만 허용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압수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실무 운영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USB 등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안에 저장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 등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현장 사정으로 컴퓨터 등을 반출해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복제한 뒤 정보를 찾는 디지털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피압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파일 등 관련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실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자에게 주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할 의무를 영장에 적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전자정보는 재판에서도 위법수집 증거로 여겨져 증거능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검찰이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추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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