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음주운전 의심되면 동의하에 채혈 재측정 가능"

대법 "음주운전 의심되면 동의하에 채혈 재측정 가능"
호흡측정기로 잰 음주 측정에서 단속기준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더라도 운전자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의심이 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채혈 방식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6월 음주운전으로 차량 6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1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에 불과했지만, 피해자들과 경찰의 요구로 채혈을 통해 재측정 하자 0.239%가 나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음주측정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1차 음주측정을 했는데도 채혈로 또다시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습니다.

1심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를 강요한 적은 없고, 김 씨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음주측정이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2차 음주측정은 무효이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 2항과 3항에서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고,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흡측정기 오류에 운전자가 불복할 때만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 태도나 외관, 사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운전자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로 다시 음주측정을 한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미리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거나 운전자의 자발적 의사로 혈액 채취가 이뤄져야만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의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하여 동의서에 서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음주측정을 위법하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