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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바뀔 때 건널목 건너다 사고…"차량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22살이던 이 씨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서구 왕복 8차로 대로에서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다 김 모 씨가 운전하는 광역 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김 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연합회 측은 이 사고는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자전거 운전자 이 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쪽 모두 과실이 있지만, 가해 차량인 버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판사는 "차량 진행신호에 망인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 당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근접할 때까지 차량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다른 차들도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보행자 등이 도로횡단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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