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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완화 내달부터 1년 연장 확정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1년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은 천 100조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 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고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도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췄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됩니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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