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 보고도 의무화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한 소송건수는 5천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0.013%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용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액이나 지급 횟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면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정당한 소송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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