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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제역 백신 맞고 죽은 소 보상해야"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은 소가 죽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경남 남해군에서 소를 키우는 강모씨가 "구제역 예방백신을 맞아 죽은 소 보상금을 달라"며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청 소속 공중방역수의사는 2012년 2월 강 씨 축사를 방문해 한우 7마리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 중 한 마리가 예방접종 쇼크로 폐사하자 강 씨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남해군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5월 각 지자체에 보낸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2011년 6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이 상위 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아 죽은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세부적인 보상금 지급기준만 정할 수 있을 뿐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폐지 지침은 무효라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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